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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20.10.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6호, 2020. 10. 20.]

1. 개정이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등 3개 품목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별표 한·칠레 FTA 등 17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관련 통계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스크 품목번호를 신설하고, WTO 정보기술협정을 반영하여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을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정기의 관세율 인하에 따른 품목번호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