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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20.10.2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7호, 2020. 10. 20.]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별표3의 가, 다, 라)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3,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dh0332@korea.kr / 다자관세팀, 전화(044)215-4462, 팩스 (044)215-8077, 이메일 fa73050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