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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작성자 : SHINHAN 2020.10.28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 2020. 10. 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에 따라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제8호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삭 제>

5. 재고량

6.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이하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나. 구매처

다. 당일 사용량

라. 재고량

7. 그 밖에 마스크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2020. 10. 23.>


제7조 <삭제>


제8조(생산 확대 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설비 현황, 과거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일정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도서·벽지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의료·방역 등 분야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생산 확대 명령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 명령을 위하여 필터용 부직포의 업체간 재고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생산업자간 필터용 부직포 재고의 양도·양수 명령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 제조 인력 지원 등의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0. 10. 23.>


제10조(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개정 2020. 10. 23.>


제11조(매점매석한 마스크 출고)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마스크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생산·공급·출고·양도 등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양도물량, 양도가격, 양도대상자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마스크 공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민관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6호, 2020. 7.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마스크 수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효기간 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마스크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 고시 유효기간 후 재고 마스크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로 2020. 3. 6.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고시"라 함) 시행 당시 종전 고시 제4조에 따라 출고된 마스크의 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 방역, 안전, 국방, 교육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3.>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6호, 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판매처 출고 의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7조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 2020. 10.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 물량 등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마스크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