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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20.02.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호, 2020. 2. 13.]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체약상대국에 영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체약상대국에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하여 영국을 추가함
나.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제도 신설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번호 : 044-215-4472
팩스번호 : 044-215-8079

e-mail : gogureo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