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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20.02.26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7호, 2020. 2. 13.]

1. 개정이유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 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나. 직접운송원칙 증명과 무관한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 송품장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correctki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