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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20.02.26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0. 2. 25.] [기획재정부령 제765호, 2020. 2.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정부혁신·조직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수입물품 및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9명(6급 4명, 7급 33명, 8급 3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 전문경력관 다군 2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산세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세관 1개 과 및 제주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463호, 2020.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탐지견 훈련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472호, 2020.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개발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9일에서 2022년 2월 28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로 한다.

제12조에 제3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㉛ 협업검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검사 관련부처와 협력업무
2. 검사대상 선별 기준 개발 및 운영
3. 검사대상 물품의 안전성 최종 판단 및 통관여부 결정
4. 위험물 분석 기법 개발 및 운영

제34조제6항 중 "1명(6급 1명)은 환경부"를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충원하여야"를 "충원해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49"를 "3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8"을 "349"로 하며,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55"를 "3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54"를 "355"로 하며,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 계 "71"을 "72"로 하고, 일반직 계 "71"을 "72"로 하며, 공업주사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 계 "71"을 "72"로 하고, 일반직 계 "71"을 "72"로 하며, 공업주사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637"을 "4,750"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580"을 "4,693"으로 하며, 일반직 계 "4,580"을 "4,69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19"를 "120"으로, 관세주사 "755"를 "758"로, 해양수산주사 "40"을 "41"로, 식품위생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환경주사·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및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각각 신설하며, "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 1"을 삭제하고, 관세주사보 "856"을 "879"로, 공업주사보 "44"를 "48"로, 해양수산주사보 "55"를 "61"로, 관세서기 "990"을 "1,018"로, 해양수산서기 "93"을 "96"으로, 관세서기보 "702"를 "714"로, 해양수산서기보 "74"를 "76"으로,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60"을 "167"로,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2"를 "23"으로,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96"을 "116"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4,643"을 "4,756"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568"을 "4,699"로 하며, 일반직 계 "4,586"을 "4,699"로 하고, 행정사무관 "138"을 "139"로, 관세주사 "852"를 "855"로, 해양수산주사 "44"를 "45"로, 식품위생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환경주사·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및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각각 신설하며, "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 1"을 삭제하고, 관세주사보 "862"를 "885"로, 공업주사보 "44"를 "48"로, 해양수산주사보 "55"를 "61"로, 관세서기 "938"을 "966"으로, 해양수산서기 "90"을 "93"으로, 관세서기보 "659"를 "671"로, 해양수산서기보 "72"를 "74"로,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60"을 "167"로,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2"를 "23"으로,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96"을 "116"으로 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55"를 "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5"를 "56"으로 하며, 4급 이하 "54"를 "55"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59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2월 29일"을 "2022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