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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작성자 : SHINHAN 2020.02.26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463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2016. 2. 29.>

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 2. 29.>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둔다. <신설 2016. 2. 29.>


제2장 관세청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관세청에 운영지원과·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 및 정보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 4. 21.>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개정 2008. 2. 29.>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2. 28.>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 4. 21.>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제6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10. 3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평가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5.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8.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9. 소송사무의 총괄

10.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지원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지원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7조(감사관)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 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2.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자유무역협정 관련 이행위원회에의 참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26.>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6. 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9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1.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6.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

7.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8.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의2 삭제 <2008. 2. 29.>


제10조(통관지원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1. 수출입통관 전반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운영 및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 및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관세·무역통계 및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반입수량의 공표에 관한 사항

8.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10. 입출항적하목록(入出港積荷目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도의 기획·조정

14.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5.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운영

18.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19. 세계무역기구협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운영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0.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7. 2. 28.>

22.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사정책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0. 31.>

1. 수출입물품의 통관 적법성에 관한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지휘 및 감독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의 제고에 관한 사항

5.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6.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과세가격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8. 관세율의 적용·운영 및 수출입물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9.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0.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업별 법규 위반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법규준수도 개선 등의 이행지도

14.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관의 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확인 등 수출입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의 기획·지휘 및 감독

16.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1. 4. 14.>

18.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 및 유통이력조사의 기획·지휘·감독

19.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조사감시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18.>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5.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칙조사시스템 등 조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항공기·선박의 입항·출항·검색과 선용품(船用品)·기용품(機用品)에 관한 사항

9. 「관세법」에 따른 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10. 조사·감시장비 및 감시정(監視艇)의 확보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12.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5.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16.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17.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만 해당한다)에 대한 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18. 관세청 소관 사항의 조사·수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에 관한 사항

20.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 단속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협력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지도·감독

2. 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심의 및 조정

3. 삭제 <2017. 2. 28.>

4. 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 당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협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교환 및 관리

7. 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8.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파견 및 관리

9.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및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

12. 정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통신망의 관리,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장 삭제 <2016. 2. 29.>


제15조 삭제 <2016. 2. 29.>


제16조 삭제 <2016. 2. 29.>


제17조 삭제 <2016. 2. 29.>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

3.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분석용 기자재·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소장) 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 4. 16.>

1.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10. 31.>

4.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회신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9. 17.>

8. 삭제 <2013. 9. 17.>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3(원장) 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제6장 세관관서


제1절 총칙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

1.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소속하에 세관비즈니스센터를 둔다. <개정 2015. 12. 30.>

 관세청장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장·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대구세관장 또는 광주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이 담당하는 제21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세관비즈니스센터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세관비즈니스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세관의 관할구역과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0.>


제2절 세관


제23조(세관장)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인천세관장·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하부조직)  인천세관에 항만통관감시국·공항통관감시국·휴대품통관1국·휴대품통관2국·특송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고, 서울세관에 통관국·자유무역협정집행국·심사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신항통관국·심사국·조사국 및 감시국을 둔다. <개정 2019. 12. 3.>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울세관 통관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

 통관국장 및 신항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세관 통관국장 및 신항통관국장은 다음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9. 18.>

1. 수입물품, 수출물품, 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2. 감면 및 분할납부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 원활화에 관한 사항

7. 장치기간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8.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0. 수입물품 유통이력의 관리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관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물품의 통관심사

13.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14.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항(부산세관의 통관국장에 한정한다)

15.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부산세관 통관국장만 해당한다)

16. 삭제 <2012. 4. 16.>

17. 삭제 <2012. 4. 16.>

18. 삭제 <2012. 4. 16.>

19. 삭제 <2012. 4. 16.>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1.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항만통관감시국장 및 공항통관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1.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항만통관감시국장에 한정한다)

3. 제9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휴대품통관1국장 및 휴대품통관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0. 31.>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관리업무

6.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7. 여행자신원조회업무

8.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9.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18.>

1.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 및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통합 법규준수도 및 위험관리기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세의 감면 및 관세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5.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한 사항

6.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 및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8.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9.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10.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적용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 4. 14.>

13.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유통이력의 조사

14.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조사국장, 조사1국장 및 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27.>

1.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2.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3.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4.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및 화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7.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8. 마약류·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11.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2.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14.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5. 재산국외도피사범 및 불법자금세탁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16.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7.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1. 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2.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3.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 관리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5.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6. 선용품 또는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7. 승선 또는 탑승허가에 관한 사항

8. 항만용역업체 또는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9.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11.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2.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3.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특송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29.>

1.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수입물품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6장의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2.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3.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5.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연수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연수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삭제 <2009. 6. 2.>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별표 3에 따라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0조 삭제 <2016. 11. 15.>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2. 26.>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삭제 <2018. 3. 30.>

부칙 <대통령령 제30463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