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20.07.0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4호, 2020. 6. 3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법규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
1) 가격신고 생략 대상 및 잠정가격 신고 대상 등 법령화(안 제2조 등)
2)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임차물품 등에 대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세부 결정방법 법령화(안 제7조의3 등)
3)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명확화 등(안 제7조의10 등)

나.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따라 운송된 것으로 운임 등을 산출하는 대상 물품 명확화 및 요건 개선 등(안 제4조의3)
2) 합리적 기준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 명시(안 제7조의8)
3) 변질‧손상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등(안 73조의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3,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dh033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kdh0332@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