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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요약서
작성자 : SHINHAN 2020.07.0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요약서

[시행 2020. 7. 1.] [관세청고시 제2020-20호, 2020. 6. 22., 제정]

1. 행정규칙명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20호, 2020.6.22.)

2. 제정 사유
□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6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10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주요 내용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에 대한 범위(제2조, 제3조)
ㅇ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물품)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물품, 수출적재지 검사물품

□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종류와 지원금액 기준 규정(제5조, 제6조)
ㅇ (대상)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ㅇ (지급액) 신청금액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검사비용의 신청방법과 절차, 세관장의 심사 등(제9조~제15조)
ㅇ 신청인(화주, 관세사 등)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검사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ㅇ 세관장은 신청물품과 검사물품의 일치여부, 신청자격여부, 검사결과 이상여부, 신청금액 적정여부 등을 심사
ㅇ 세관장은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화주의 계좌로 지급

□ 업무위탁의 근거 및 위탁기관의 심사범위와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제16조~제22조)
ㅇ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
ㅇ 위탁기관('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은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검사한 세관장에게 통보
ㅇ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검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검사비용 지급액 등 잔액을 관리
ㅇ 위탁기관의 업무범위와 위탁기관에 대한 관세청장의 업무지휘‧감독에 대해 규정, 업무처리 기간 등에 대한 행정절차법 준용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5. 고시 전문 : "붙임참조" 

6. 시행 일자 : 2020. 7. 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