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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작성자 : SHINHAN 2020.07.01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010호, 2020. 6.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정심사 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정심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보정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보정기간 중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산선별"이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별기준에 따라 보정심사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작업선별"이란 전산선별이 되지 않는 납세신고건 중 심사자의 판단 및 정보분석 등에 따라 보정심사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정심사시스템"이란 수작업선별, 보정심사 정보의 제공 및 보정심사 결과를 등록․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확장심사"란 보정심사시 발견한 오류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신고건에 대하여 보정심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제공 대상기업"이란 세관에서 납세신고의 오류위험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납세신고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납세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세보류된 수입물품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수입물품

3.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방법이 지정되어 있거나 관세청장이 심사방법을 별도로 정한 물품


제4조(사무분장) 이 훈령에 의한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인심사과

가. 보정심사 제도의 운영

나. 보정심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다. 정보제공 대상기업의 선정

라.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세관 지정

2.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가. 보정심사 대상의 전산선별

나. 보정심사 결과 성과분석을 통한 선별기준 관리

3. 세관장(세관 납세심사부서)

가. 보정심사 대상의 수작업선별

나.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정보제공

다. 그 밖에 보정심사 관련 업무 등


제2장 보정심사의 대상 선별 및 생략


제5조(보정심사의 대상 선별)  보정심사의 대상 선별은 전산선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전산선별의 기준과 운영은「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세관장은 납세신고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작업선별로 보정심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1. 다른 보정심사 결과의 오류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과세가격·세율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정심사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을 수작업선별한 때에는 보정심사시스템에 선별사유를 등록하고, 심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정심사의 생략)  세관장은 심사대상으로 선별된 납세신고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액탈루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동일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품목의 납세신고건에 대해 동일한 세관에서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심사한 결과 세액오류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통관부서에서 납세신고사항을 이미 심사하여 보정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세율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정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자는 제1항에 따라 보정심사를 생략하려는 경우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정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보정심사 생략의 제한) 법인심사과장은 일관된 보정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정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납세신고건의 심사생략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보정심사의 수행


제8조(심사정보의 활용) 세관장은 선별된 납세신고건을 심사하는 때에는 보정심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관련 정보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심사착안사항(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한다)

2. 업체와 관련한 정보

3. 해외공급자와 관련한 정보

4. 품목분류와 관련한 정보

5. 과세가격과 관련한 정보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 등


제9조(심사결과 등록)  심사자는 보정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표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을 보정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시 심사의견이 둘 이상인 경우 심사의견은 모두 등록하되,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심사의견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한다.


제4장 보정심사의 확장


제10조(해당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확장심사)  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납세신고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장심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세관의 보정심사 결과와 동일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신고건

2. 해당 세관의 보정심사 결과와 유사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신고건

 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납세신고건이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어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장심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확장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보정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정보제공)  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보정심사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세관의 납세신고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정심사시스템에 정보분석보고서를 등록하여 그 세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장은 보정심사 또는 확장심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토로 보정심사 또는 확장심사를 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라 보정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확장심사)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심사과장은 일관된 보정심사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세관에서 특정 납세신고건에 대한 보정심사 또는 확장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대상기업에 대한 보정심사)  법인심사과장은 제8조의 보정심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대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법인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제공 대상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장은 정보제공 대상업체 납세신고건의 보정심사와 확장심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타 세관의 정보제공 대상업체 납세신고건에서 세액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정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실적 평가


제14조(보정심사 실적평가) 법인심사과장은 정기적으로 세관(과)별 또는 직원별 심사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세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보정심사 실적평가 결과의 처리)  법인심사과장은 제14조에 따른 보정심사 실적평가 결과 심사실적이 우수한 세관(과) 및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심사실적이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6조(시스템 장애 발생시 처리)  세관장은 보정심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입통관시스템 또는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기초로 보정심사 대상을 선별한 후 심사한다.

 제1항에 따른 선별사유, 관련 정보, 심사의견, 조치사항은 보정심사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및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1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관세청훈령 제2010호, 2020. 6. 25.> 

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