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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심판사례]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과세쟁점
작성자 : SHINHAN 2020.12.16

개요

2020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5개 발전사의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수입항 체선료가 도마에 올랐다. 수입항 체선료는 수입물품을 수입국 항구에서 제때 하역하지 못해 지급하는 것으로 용선계약을 하는 정유업계 및 발전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다면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하나, 수입항 도착한 후의 운임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법상 “수입항 체선료”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실무상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판결을 소개한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중국으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수입항에서 선장의 하역준비완료 통지 후의 체선료를 선주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체선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관련 고시에서 수입항 도착의 기준을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선하역준비 완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결정요지

이 사건의 체선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한 미용” (가산요소)에 포함되며, 다음을 근거로 한다.

①원고는 수입항 전용부두를 소유하고 있는데, 선박이 접안이 어려울 경우 수입항 항계 밖에서 검역을 완료한 후 하역준비완료통지를 하는 점 ②이 사건의 하역준비완료 통지를 하는 지점은 전용부두에서 약 37km떨어진 지점으로 그 곳에서 전용부두 접안까지 약 3일이 걸리는 점 ③수입항 도착을 전제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것인 점 ④이 사건과 같이 접안하역의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실제 양륙이 이루어지는 부두까지 운송하여 화주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점

시사점

본 사건 이후 “본선하역준비 완료시점”의 법적 해석은 상기 판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CIF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입항 체선료에 대해 비과세 논지를 유지하고 있고, 항해운송계약 측면에서 체선료는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항 체선료”에 대한 과세쟁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40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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