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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2023] C-TPAT 해외거래업체 심사 지원
작성자 : SHINHAN 2023.04.03

미국 세관(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자국 기준 수입화물의 경로와 안전성에 대한 위협은 없었는지, 운송수단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 해외 수출자로부터 공급망 보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외 제조업체 사업장에 현장실사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소재한 고객사는 수입업체인 타사(캐나다 소재 글로벌 기업)로부터 해외 제조업체 부문 C-TPAT 해외 거래업체 질의서를 수신하여 3일 이내에 회신이 필요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질의서의 내용을 미충족하게 되어 거래중단 등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risk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세관 대상 컨설팅 대응 경험(*)이 있는 당사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관세청 AEO 미보유 기업으로 담당자들이 물류 보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C-TPAT 최소 보안기준에 대한 대응사례가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 분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C-TPAT 질의서 항목별 증빙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사 컨설턴트는 C-TPAT 최소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필수/권장사항을 정확히 안내하고 기업이 기 보유하고 있는 절차(ISO등, 미보유중인 자료는 샘플 제공)에서 C-TPAT 기준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추출하고 자사 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부서 담당자별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C-TPAT 기준과 T사의 현황간 GAP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컨설팅 1일차에 고객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질의서 항목별 요구사항을 안내하고,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C-TPAT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답변사항과 증빙자료를 현장에서 작성 및 수취하였으며 컨설팅 2일차에 답변서를 번역(한글-->영문)하고 수정하면서 누락없는 답변과 증빙자료 확보로 (C-TPAT 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컨설팅을 최종 마무리 하였습니다. 

 

답변서 제출후 해외 수입업자로부터 추가 검증 요청없이 해당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신한관세법인은 AEO MRA 합동심사(한-호주 MRA, 한-도미니카 MRA)에 대응한 컨설팅 경험이 있음.

※ AEO MRA(상호인정 약정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한국의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관세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약정으로 양국간 약정 체결 전 한국 기업대상으로(상대국의 보안 수준 심사를 위해) 관세청과 상대국세관에서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부합할 경우 AEO MRA 약정이 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