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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화학물질 제조기업 관세자문
작성자 : SHINHAN 2023.04.03

화학물질 제조기업은 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생산설비를 구매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했으나, 이후 국내 공장 증설 계획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10년 이상 보세구역에서 미통관 상태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보세구역 장기보관물품의 국내 폐기는 세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승인은 물품의 상용가치가 없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수출 및 국내 폐기를 위해 세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사용처를 찾지 못한 폐기대상물품에 대해 상용가치가 없다는 세관장의 인정받아 폐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정식 수입통관시 부담했을 세액 23억원과 창고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