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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2023] 품목분류적정성 검토
작성자 : SHINHAN 2023.04.0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각 물품이 분류되는 세번에 대한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에 대한 적정성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내에 수입자와 세관에 의해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수입물품의 세번부호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전체적인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관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하여 축소할 수 있으며, FTA 등을 통해 관세 혜택을 사전, 사후적으로 적용하여 고객사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교역상대국이 다양한 국가로 확장되고 FTA협정 역시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서 관세비용을 절감하고 기업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수출입품목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