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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2023] 업체별인증수출자 취득
작성자 : SHINHAN 2023.04.03

업체별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은 기관발급 시 서류제출 면제 등 FTA활용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의 구조에 변동이 생겨 기업의 연속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고 신규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합니다.

 

업체별인증수출자의 자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자료 뿐 아니라 수출물품 중 인증심사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FTA관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품목별인증수출자에 비해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업 내의 변경으로 업체별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규취득해야하는 경우에는 세관과 변경 전 법인으로서의 수출실적과 기존 인증수출자 자료 등을 점검하고 변경사실에 대한 내역을 증명함으로서 보다 용이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형태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기존의 관세법이나 관계 법령을 통해 취득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세사를 통해 자격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하여 무역활동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