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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작성자 : SHINHAN 2022.12.2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19호, '22.5.12.)

2. 개정사유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통관절차 및 서식 개선
□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수출가격 사후정정 관련 수출기업 부담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1] 용어의 정의 수정
ㅇ (특송업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임을 명확화(제2조제2호)
ㅇ (통관목록) 통관목록 제출 주체, 제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목록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제2조제6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통관목록' 정의와 일치

[2]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개선
ㅇ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가능한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협의회('22.10.5) 심의(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ㅇ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 절차 명확화 및 관련서식 개정
-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 등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 제36조제4항(통관목록 제출) 신설 및 제40조제2항(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개정 관련 통관목록 서식(별지 제6호)에 적재항, 물품소재지 항목 추가 및 물품소재지 검사 신청 여부와 신청사유 추가
ㅇ 간이수출신고 서식 등 개정
- 전자상거래 물품의 물품 소재지와 적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서 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신고서 작성요령(별표 12) 개정

[3]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 개선
ㅇ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수출(전자상거래 또는 일반 위탁판매 수출 방식)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안 제35조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간담회('22.11월) 시 수출업계 건의사항

[4] 기타
ㅇ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수출신고서 41번 항목) 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별표 10)
* 자율정정 : 수출신고서 항목을 화주 또는 신고인이 통관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정하는 것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예정)일자 : 2023년 1월중
* 제40조제2항 개정내용, 별표 12, 별지 제1호의2 및 별지 제6호 개정 서식은 전산시스템 등 보완 후 별도로 통보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23년)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 당 자
- 통관물류정책과 서경복 사무관(☎042-481-7825) 서병일 관세행정관(☎042-481-7802)
- 전자상거래통관과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김가영 관세행정관(☎042-481-7843)
ㅇ 제출기한 : 2023. 1. 9(월)

ㅇ 제출방법 : 이메일(kbrains@korea.kr, kwono@korea.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