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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23.01.0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1호, 2022.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련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