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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 SHINHAN 2023.01.05

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다.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7조제1항 전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함.

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바.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제116조)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을 확인·심사하거나 은행 등이 불법 외환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제176조의2제5항 삭제, 제176조의2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관세·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 마련(제208조제1항제6호 및 제212조제3항·제4항 신설, 제209조제1항 및 제212조제1항)
관세·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경과 전에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 납부 통지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자.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출연·보조 근거 마련(제233조의2)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예산상 출연·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정책·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규정함.

차.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카.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제326조의2 신설)
관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 등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제8조제3항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2)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이버몰"로 한다.

제37조의4의 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명자료"를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을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을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로 한다.
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38조의2제6항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신고납부한"을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방법을 말한다)으로"를 "행위를 말한다)로"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7호 중 "제124조"를 "제118조의4제9항 전단"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중 "보세구역"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제4항·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자는"을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중"을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라. 그 밖에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124조"를 "제118조의4제9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세심사위원회"를 "해당 위원회"로 한다.

제118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118조의4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1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제11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항제5호·제6호 및 제3항제2호·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로 본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제176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 차례(다만, 중소기업등은 두 차례)"를 "두 차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제201조제6항 후단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20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물품에"를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정책·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5.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세운송 또는"을 "보세운송,"으로, "사실"을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로 한다.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제254조의 제목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을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을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제254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⑤ 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제276조제2항제4호 중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를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로,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을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제249조"를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2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2조의 제목 중 "교부"를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⑪ 제1항에 따라 열람·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횟수와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

제33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업무"를 "업무(제116조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마목을 삭제한다.
2.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관세율표 제2부제13류 주 제1호사목 중 "제3006호"를 "제3822호"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8549.11의 세율란 중 "8"을 "무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호,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42조의2제1항제7호, 제118조의제3항, 제118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8조의4제9항, 제124조 및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116조 및 제277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4. 제233조의2 및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322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의 관세 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횟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갱신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를 갱신한 횟수는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은 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료 전 매각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외국물품"이라 한다)으로서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2. 제2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③ 제2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행위나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한 탁송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