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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작성자 : SHINHAN 2023.01.1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4호, 2023. 1.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란 매월 수입 또는 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 10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다)별 물량과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말한다.

3.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말한다.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법 제4조제3호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

나.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박(항공기)용품(판매용품 포함)

5. "환급등"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환급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발급을 말한다.

6. "환급신청등"이란 제5호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말한다.

7. "환급금등"이란 제6호에 따른 환급금과 기납증·분증의 증명세액을 말한다.

8. "전자문서"란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하며, "전자첨부"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10. "환급심사"란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관장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가. "환급 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환급 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한 후에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되거나 자체 선별한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서면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실지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의 제조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법 제2조제5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관세등

나. 「관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감면된 관세등

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

14. <삭제>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법 제4조와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외국군대의 군용선(기)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 군용선(기)에 선박(항공기)용품을 적재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이 발급한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신고하는 때

2. 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공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입 또는 공급: 해당 보세구역 등에 공급하는 때

4.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등 신청인)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환급신청등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3의2.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거래한 경우 양도자

4.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5.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

 제1항에서 "임가공 위탁자"란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주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른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에 한정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폐업사실증명원(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6. <삭제>

7. <삭제>

8. 이사회 회의록

9. 실적연계 동의서

10. <삭제>

11. 그 밖의 입증자료 등 (별도용지에 추가 가능)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인 자격 승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등 신청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전자첨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물량 단위와 환급등의 신청 시 사용량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환급등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1의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내역만으로 단위변경에 따른 환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고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 고시'라 한다) 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각종 신고 등(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제외한다)은 전자문서로 하고, 관계서류는 전자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계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개별규정(인터넷통관포탈의 관세환급시스템을 포함한다)에서 전자신고등 또는 전자첨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인이 서류에 의한 신고 등을 희망하는 경우

 <삭제>

 <삭제>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환급등의 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세관장은 소요량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증은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제외한다.

 
제2장 환급신청 및 결정·지급절차

 
제1절 환급신청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환급신청하려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환급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른 오류사항 정정기간

2. 제11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기간

3. 제13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담당자

2.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3. 서류제출생략(이하 "P/L"이라 한다) 여부

4. 서류제출대상 선별 사유(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것에 한함)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이 "오류통보" 또는 "서류제출대상 통지"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7일 이내에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P/L통지된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1. 별표 2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인지에 대하여 전산화면에 의한 수출내역조회

3. 전산심사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

4. 전산화면에 의한 환급심사가 곤란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의2(서류제출대상 선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규칙 제13조에 따라 환급 전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산출력물 및 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나.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라.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10조의2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원재료 및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나. 해당 환급대상 원재료의 수불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환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항으로 정한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전 환급등 신청 시 전자첨부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 구비서류 완비 여부

3. 별표 1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되면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자재명세서(BOM)를 환급신청인(환급신청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되돌려준다.

 
제13조(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미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심사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이유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환급금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환급금을 결정한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보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또는 제5항에 따른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세관장은 환급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제14조(P/L대상의 정지) 세관장은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해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P/L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제15조(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절의2 가산금액 지급신청

 
제15조의2(가산금액 지급신청인)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과다환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한 후 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신청금액 계산)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10원 미만의 끝수는 버리되,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가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
B: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가산금액
C: 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하는 금액

 
제15조의5(가산금액 지급신청)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가산금액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다환급 추징세액 내역 자료

2. 추가환급신청서(사본)

 세관장은 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가산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금액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에 따른 접수통지, 오류사항 보완, P/L처리,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보완요구, 가산금액 지급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가산금액 지급신청"으로 본다.

 
제2절 환급금의 이체·지급 및 충당

 
제16조(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환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체신관서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통보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제3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좌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세관장이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1항에 따라 이체 및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해당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체·지급요구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사항과 한국은행이 송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으로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환급금의 체납충당)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부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은 제외한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0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체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체 요청 지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 지시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체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구로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이체필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필 통지로 한다.

 
제3절 추가환급신청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제18조제3항 단서와 제7조 단서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급신청 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이 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3. 환급신청 또는 수출신고 할 때 착오로 수출가격을 과소하게 기재 또는 신고하거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소하게 받은 경우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5.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기납증 및 분증의 세액이 제60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 또는 기납증과 분증이 취하 후 새로 발급된 경우

6.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하거나 소요원재료의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

7.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 결정된 후에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이 된 경우

8. 그 밖에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예: 환급신청서에 누락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량 계산서류, 조견표, 자재명세서(BOM) 등에 누락된 원재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되었고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의 사유로 추가환급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추가환급한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제24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  제32조의 "세관장의 귀책사유"란 제2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제4절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등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2.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3.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삭제>

 
제26조(자진신고 대상)   제21조제4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3.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자진신고 금액이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와 법 제2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자진신고기간) 제25조에 따른 자진신고 제출서류는 영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  세관장이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를 준용한다.

 
제3장 간이정액환급

 
제1절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제29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고시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0월부터 전년도 9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려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의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  제17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요청 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등 납부내역

4. 그 밖에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2절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환급신청인이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제6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에 기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 승계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7. 제51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

 
제34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규칙 제12조에 따른 "환급실적"이란 업체별 실적을 말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3절 중소기업 자동간이 환급신청

 
제35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지 여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정기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규격의 15번 항목(간이환급)별로 "AD(자동간이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라고 기재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 품목 중 자동간이 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송품장번호) 첫머리에 "NAD-"로 기재한다.

 
제37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제36조에 따라 "AD"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간이 환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에 "NAD-"로 기재하거나 (간이)수출신고서 15번 항목을 빈칸으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한다.

1. 수출물품의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취소) 신청(통보)서로 신청한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월 또는 분기인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전월 또는 전분기 동안 선(기)적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작성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한다.

3. 세관장은 제2호에 의한 전산심사결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작성된 환급신청서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오류를 통보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제8조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한다.

 
제38조(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간이 환급대상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조장을 이전하거나 제조장을 매각한 경우

3. 업체의 폐업·분할·합병 등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변경내용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조장 이전 또는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이 자동간이 환급업체를 관리한다.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과다·부정환급이 적발되거나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과다환급이거나 체납세액을 독촉기간 내 자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업체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 및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한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비적용승인일부터 자동간이 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 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

3.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와 해당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평세증 및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 등

 
제1절 평세증 발급

 
제40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둘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기타의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규격을 통합할 경우 평균세액결정이 곤란한 물품

3. 법 제17조에 따라 환급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

4.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

2.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

3. 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물품에 대한 평세증의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세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2.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평세증을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평세증을 발급한다.

 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발급신청할 때 평균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 산출이 단위당 중량·두께·폭·농도 등에 따라 비례계산 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발급물량을 조정·계산하고 평세증 해당란에 "비례계산"이라 기재한다.

2. 내국신용장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기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물품은 그 물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세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나.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이 없는 경우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제42조(평세증의 추가발급)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시 품목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최초 발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2. 수입신고필증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최초발급에서 누락된 경우

3. 평세증의 발급 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어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발급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추가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에 추가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에 평세증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다.

1. 이미 발급된 해당 월의 평세증

2. 추가발급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의 납부세액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하고 그 내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  동일 품목번호에 대한 평세증은 월별 순서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한다. 다만,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후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받은 경우 추가발급 물량은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세관장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 영 제12조제7항에 해당되는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평세증 발급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통지한다.

 
제2절 기납증의 발급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당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의 국내거래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 세관장은 거래단계별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6조의2(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10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양도 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조공정도 및 제조공정설명서

2. 제조·가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거래의 사정상 물품 양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승인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는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나.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라.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를 준용하여 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기납증을 발급한다.

 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기납증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기납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전 환급등 신청 시 전자첨부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신용장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나.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거래일

다. 법인분할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라. 제48조제3호 중 수출계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운송장)상의 공급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제50조(환급 전 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세관장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려면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고 기납증을 발급한다.

1. 소요량 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 계산의 적정여부

2. 소요량 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에 의한 증명할 세액계산의 정확여부

 세관장은 기납증을 발급한 후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기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서류 등 해당물품의 이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물품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한 후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의 제조·가공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최초로 수입(구매를 포함한다)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 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 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이 재수입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다만,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이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공급된 경우, 최초 해외임가공물품이 수입된 날 모두 수입된 것으로 보아 1건의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절 분증의 발급

 
제53조(분증의 발급대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평세분증은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원재료만으로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2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나. 국내생산원재료 또는 수입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를 일괄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3. 기납분증 또는 기납분증의 분증은 국내생산원재료를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상태 그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제54조(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분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

2.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수불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분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분증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53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5.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제56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등에 대한 분증 발급)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분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관계서류 등 해당물품의 이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물품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한 후 제54조를 준용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에 대하여 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을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수출계약서 및 이와 유사한 서류에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되어 있고, 입출고 기록자료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며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제53조제2호나목 및 제3호의 분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이 최초로 수입(구매를 포함한다)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제4절 증명서류의 P/L발급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세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허가를 받은 자)

3. 전체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4.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

5.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4조 제5조에 따른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및 담보제공특례자

 기납증등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P/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제5항에 따른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의 지정 취소를 하거나 지정사항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사업장의 폐업·주소변경·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 발생 여부

3. <삭제>

 
제58조(P/L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제57조제3항에 따라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P/L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부터 제52조에 의해 기납증을 발급하거나 제56조에 의해 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납증

2. 분증

3. 평세증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서류에 의하여 기납증 등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부터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기납증등의 P/L발급)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58조에서 정한 기납증등을 P/L발급하려면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납증등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P/L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등에 별표 6의 P/L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전자문서 전송업체의 경우에는 증명인 날인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기납증등을 발급할 수 있다.

 P/L발급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 후에는 기납증등 발급 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청업체에게 되돌려 준다.

 
제60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제41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및 58조에 따라 발급받은 기납증등을 정정·취하하려는 자는 이전에 해당 기납증등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7의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세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정정한다.

1. 물량 변동 없이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 × 발급물량-사용액) ÷ 사용후 잔량

2. 물량과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 × 정당한 물량-사용액) ÷ (정당한 물량 - 사용량)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기납증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기납증등을 정정 또는 취하하여야 한다.

 제47조제5항 또는 제54조제5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기납증 또는 분증을 정정·취하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기납증등의 분실·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제5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제1절 반입확인서 발급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7일 이내에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의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 원자재반입대장 등 관련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에 의해 해당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었음이 확인되고, 관련 수출신고서(수출신고수리 이전인 경우에는 관련 수출계약서) 및 같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로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를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로 본다.

 
제62조(반입확인서 신청 접수내역 통보)  세관장은 반입확인서 신청 자료가 공항만시스템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2. 접수일자

3. 처리담당자

4. 오류발생여부

5. 처리기준(즉시심사, 서류제출심사)

 세관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6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반입확인서 30번 항목(구매주문서번호)에 보세공장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입확인 신청물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고 제65조에 따라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서류제출심사나 제63조제1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제61조 또는 제63조  제64조에 따른다.

 
제63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물품반입 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제64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세관장은 제63조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오류를 시정하거나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7일 범위 내)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  세관장은 반입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심사)가 완료되면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하는 건에 대하여 공항만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표 9의 반입확인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반입확인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반입확인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반입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반입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연료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잔존연료)이 확정될 때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99조에 준하여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반입확인서를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제2절 적재확인서 발급

 
제66조(적재허가 신청)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박(항공기)용품을 적재하는 경우: 선박 (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양어업용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반출 확인서

3.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재허가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내항자격 전환 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연료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명세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적재허가신청서는 세관장이 신청업체의 성실도·적재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및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심사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서류제출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적재확인을 받으려는 자"로 본다.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 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선박(항공기)에 남아있는 유류·연료에 대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확인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 전환할 때의 과세 유류·연료 중 내항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잔존연료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적재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1. 즉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신청인이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

2.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세관장이 별표 10의 승인인과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발급

 제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부터 제14조, 제29조부터 제31조  제34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68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적재하지 않고 적재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적재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신청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확인서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재확인 신청인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재완료 보고를 하고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적재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적재확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제69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세관장은 검사결과 적재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정정 등

 
제70조(정정 및 취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자는 별표 11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 세관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할 경우 해당 반입(적재)확인서가 환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취하로 인하여 환급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10의 승인인과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분실·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제4절 동일업체 간 반복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와 제4호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 "보세공장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 신청서

2. 보세공장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 후 견본은 반환한다). 다만, 거대중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 전 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급물품이 보세공장등에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시중유출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최근 2년간 물품을 공급받는 보세공장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은 그 지정사실을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공개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각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신청인은 각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3항제3호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 및 제4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2. 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는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은 일괄신청하는 날에 반입된 것으로 본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 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제2항 단서에 따라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반입하는 물품부터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를 준용한다.


제73조 <삭제>

 
제74조(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사항 변경)  제71조제3항의 지정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는 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는 업체명·통관고유부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2. 그 밖에 변경사실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수리한 후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제75조(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받은 자(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세공장등의 물품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환특세율

 
제1절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

 
제76조(용도외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18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폐기승인 또는 멸실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폐기·멸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7조(용도외 사용승인) 제76조에 따라 용도외 사용(폐기·멸실)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2절 환특세율

 
제78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이하 "환특세율"이라 한다)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50번 항목의 세율(구분)에 "환특"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환특세율을 적용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할 때에 해당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별표 12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관세율 인하 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율 인하 전 수입원재료 재고신고서에 해당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증(이하 이 절에서 "수입신고필증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할 때에는 원재료·재공품·중간제품 및 완제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수량을 신고한다. 다만, 영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재고신고 기간 중에 수출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한다.

1. 원재료 상태의 것은 보관 중인 재고량

2. 재공품·중간제품·완제품의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원재료로 환산한 수량

 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재고관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물품이 수입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확인된 재고량과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2. 신고물품이 중간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기납증에 기재된 양도물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3. 신고물품이 수출 또는 국내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완제품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한 소요량 계산서를 제출받고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제출된 수입신고필증등과 대조·확인한다.

4. 신고물품이 재공품인 경우에는 장부 및 입출고전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재고신고서에 기재된 재고량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등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13의 확인인을 날인하고 확인된 수량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80조(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등의 제출)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부된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98조(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 이 고시에 따라 환급관련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7의 증명인과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할 수 있다.

 
제99조(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환급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따른 공급물품별 단위실량 내역표와 손모량의 산출서류

나.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등 가목의 산출근거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으로 공급한 물품의 제품사양서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란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 및 분증을 말한다.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계약서

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다. 수출위탁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라. 환급신청건별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관련 거래관계서류 및 물품인수관련서류

 환급신청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환급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보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료보존매체로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보존매체에 보존하는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보존매체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은 환급등의 신청을 위하여 전송한 전자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입력된 때로 한다.

 
제101조(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통신망의 장애 또는 업체의 단말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청서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2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6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물품 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적재)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이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등의 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제10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23-4호, 2023. 1. 9.> 

이 고시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