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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작성자 : SHINHAN
2023.03.30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3. 27.]'23.3.27(월) 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정내용을 변경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대상물품 : 전기통신용 기기 등 12개 품목(WTO 세율)ㅇ 변경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ㅇ 시행일 : '23.3.27 (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