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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작성자 : SHINHAN 2023.04.06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7호, 2023. 4.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란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제8항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간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검사비용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업체)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한 자

2.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자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사비용 지원신청 이전까지 체납된 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물품)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3. 법 제248조 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4.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물품으로서 검사한 수출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에 따른 검사 결과가 별표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대상 검사장소)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

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따라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장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移庫)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

 
제6조의2(지원대상 검사장소 확인) 세관 검사직원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등록 시 제6조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대상검사장소 여부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전자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5조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항목별 검사비용"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입료

 
제8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항목별 검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할 수 있는 검사비용 기준(이하 "검사비용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세관관할 지역별 또는 전국세관 단위로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 2월에 공고한다.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검사비용 지급액은 제2항에 따라 세관별로 조사된 컨테이너 검사비용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에 대하여 화주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세관별로 조사한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효과적인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 검사비용 지급기준 산정과 제12조에 따른 정확한 검사비용 심사를 위하여 부두운영사 및 운송업체 등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검사비용 지급 신청

 
제9조(신청인) 검사비용 지급 신청은 해당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방법)  신청인은 운송인 등에게 지급한 검사비용에 대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와 수입신고번호,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수출신고번호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인터넷으로 개설한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다만, 가상계좌는 제외한다.

2.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의 지급신청은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신청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산장애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청내역 정정 및 취하 등)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내역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취하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검사비용 지급 신청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각하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된 권리가 취소나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의 내역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때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자료를 심사한 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자료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4장 검사비용 심사

 
제12조(지원요건 등 심사)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와 검사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 일치 여부

2. 법령위반 사실 등 신청물품 검사결과와 등록 내용과의 일치 여부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적정 여부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금액 등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

5.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여부

6.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 해당 여부

7.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장소 해당 여부

8.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비용 해당 여부

9. 제9조에 따른 신청인 적정 여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지급예정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비용 신청금액과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준 및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예정 금액 산정 후, 검사비용 잔액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검사비용 신청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청구한 부두운영사 및 운송업체 등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심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세관의 직원과 동행할 수 있다.

 
제13조(증빙자료 보완요구 등)  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보완요구 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이미지 파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검사비용 검증 등) 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위탁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세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 건에 대한 발췌 검증

2. 검사비용 지원예산 확인, 검사비용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한 업무

 
제5장 검사비용 지급

 
제15조(지급)  세관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화주의 계좌로 검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할 때 오류가 있는 경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 및 추가지급)  세관장은 검사비용을 실제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과다 지급금을 환수하거나 화주에게 부족한 지급액을 추가로 지급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당초 지급예정 확정액과 지급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금액 정정 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과다 또는 과소지급 검사비용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다지급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즉시 반납처리해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검사비용 지급 건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지급보류 및 중단)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산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기간 내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 수리 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경우 등 지급기간 내 지급여부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예산 부족의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하며,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자료 제출시점과 신규 신청 건의 접수번호 부여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류 통보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단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검사비용 지원 업무의 위탁

 
제18조(위탁사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19조(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 신청일(정정신청의 경우 정정신청일) 또는 수리 후 분석 의뢰 결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비용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한 후,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으로부터 제15조제2항에 따른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보완·정정한 후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

 
제20조(지정요건)  관세청장은 영 제288조제8항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환경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세행정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재정 지급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3. 제7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또는 적출·입료)이 법인 또는 단체의 수익이나 매출이 아닐 것

4. 제9조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이 아닐 것

 
제21조(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관세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확인서류

2. 사업수행계획서

3. 기술평가위원회 발표자료

 
제22조(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관세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세청 소속 수출입통관‧화물 및 전산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규정된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제21조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제23조(기술평가위원회)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2. 제26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취소

3. 그 밖에 검사비용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현안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통관·회계‧경영분야 등의 외부위원 4명과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통관물류정책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수출입안전검사과장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술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별표 2의 항목별 세부평가표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결정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출입화물검사비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서 교부 등)  관세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업무 현황을 관세청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정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활한 검사비용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 및 소속 직원에게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예산 관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의 각 세관별 검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 세관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세관의 예산지출 상황에 따라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과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지급액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잔액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안유지 등)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는 제18조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 시 취득한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수탁자는 법 제330조제7호에 따라「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  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세관장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 기간, 자료보완 기간 및 현장방문 기간 등은「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세관장은 과다 지급한 검사비용을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2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법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17호, 2023. 4.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 개정규정은 전자통관시스템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