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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産 소액물품 1천불 미만 구매시 협정관세 적용
작성자 : SHINHAN 2011.07.04

EU産 소액물품 1천불 미만 구매시 협정관세 적용
휴대물품에 한해 1천불 초과해도 판매자서명 있으면 가능

이달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 등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 될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EU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앞서처럼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가 적용되며, 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천불이 초과하더라도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한·EU FTA 부속서3) 원산지신고문안(수기작성 가능)·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관세 이외의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초기에 발생 가능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첨부 : EU산 남여 선호 10대품목의 관세철폐 스케줄>

남성선호 10대 품목

품 목

실행세율(%)

철폐시기

포도주

15

2011, 즉시철폐

신발

13

2011, 즉시철폐

가죽벨트

13

2011, 즉시철폐

셔츠

13

2011, 즉시철폐

스카치위스키

20

2014, 발효 3년 후

가방

8

2011, 즉시철폐

넥타이

8

2011, 즉시철폐

꼬냑

15

2016, 발효 5년 후

필터담배

40

2026, 발효 15년 후

선글라스

8

2014, 발효 3년 후

여성선호 10대 품목

품 목

실행세율(%)

철폐시기

손목시계

8

2011, 즉시철폐

핸드백

8

2011, 즉시철폐

스카프?머플러

8

2011, 즉시철폐

귀금속

8

2014, 발효 3년 후

향수

8

2014, 발효 3년 후

메이크업화장품

8

2014, 발효 3년 후

입술화장품

8

2014, 발효 3년 후

눈화장품

8

2014, 발효 3년 후

기초화장품

8

2016, 발효 5년 후

페이스파우다

8

2016, 발효 5년 후

- 출처 : 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