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정부, 증류탑 등 13개 품목 관세 30% 감면
작성자 : SHINHAN 2011.07.28

액화천연가스연료용기 등 13개 품목 관세인하 '제외'
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증류탑(정류탑) 등 13개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를 30% 인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증류탑(정류탑)·포집탑 등 13개 품목을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장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현재 해당 물품 관세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증류탑, 분산제어시스템, 액면(압력)스위치, 압력센서, 가스배송기, 응축기, 슬라이드 밸브 등 제철·정유공정 오염물질 저감용 8개 품목과 익스펜젼조인트, 연속반응식 인제거 모래여과기 등 수질개선용품 2개 흡착용 담체, 유기물 혼합기, 고액분리기, 부상선별기 등 폐기물처리용품 3개 품목 등이 신규 관세인하 품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액화천연가스연료용기, 과급기,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폴리염화비페닐 처리기, 교반기, 펠릿제조기, 파쇄기(분쇄기), 우드칩 파쇄기, 발리스틱 선별기, 디스크 선별기, 전력공급장치, 플라스마 가열설비, 플라스마 토치 등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지정 해제된 13개 품목의 관세인하 혜택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올해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지정된 관세감면 대상 물품은 총 49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숫자상 변동은 없다.

관세 감면 효력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재정부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하 품목 조정안은 환경부의 신청 품목에 대해 검토한 뒤 결정된 것"
이라며 "환경오염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