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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나선 관세청, "할당관세 물품 신속통관"
작성자 : SHINHAN 2011.08.18

관세청이 정부의 최대 과제인 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특히 관세청은 물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통관물류 기간을 최대한 단축, 이들 물품들의 원활한 시장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물품 평균가격 공표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질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우선 닭고기, 돼지고기 등 완제품 24개 품목 및 원유, 분유 등 원재료 52개 품목 등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통관물류 기간을 단축해 수입자들이 물품을 통관물류단계에서 지체 없이 시장에 공급, 물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는 수입 물품은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일반 보세구역은 이런 규정이 없다.

수입자가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 및 반출을 지연, 물품의 시중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뾰족한 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가관리 필요성이 높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반출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고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원유, 삼겹살, 쇠고기 등 수입물품 평균가격 공표대상도 현행 38개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저품질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시장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외국물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FTA 특혜세율 활용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생필품 등에 대한 FTA활용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에 통관지원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4개 물가관리팀을 구성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현장점검반을 편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