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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7.05.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 2017.3.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규정을 이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범위 조정(안 제34조제3항)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했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종전에 면세 대상 중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1.6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등에 대한 표준인증기관 변경(안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인증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이관(안 제52조의2 신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마.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면세품목 분류표 개정(안 별표 3)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번호협약 개정안을 반영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를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규정에 맞게 정비함.
<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제47조 중 "1.8퍼센트"를 "1.6퍼센트"로 한다.

제5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2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④ 영 제71조의2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별표 3 제6호 3002의 품명란 중 "기타(HSK번호 제3002, 10. 9090호)"를 "HSK번호 제3002.11.0000호, 제3002.12.9090호, 제3002.13.9000호, 제3002.14.9000호, 제3002.19.9000호의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9305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제1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