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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통합공고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SHINHAN 2017.05.12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3호, 2017.3.20]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8조(별도규정 품목) 조문 개정
ㅇ 방산물자의 수출 관련 조항에 국방과학기술을 포함
-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군용 총포·도검·화약류는 이미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