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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SHINHAN 2017.05.1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2호, 2017.3.31]


□ 개정이유
ㅇ AEO 수입기업 대상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신설 등

□ 주요 개정내용
[1] 신청기업 대상 '수입세액 정산제도' 시행
ㅇ 수입 AEO 기업 中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로 지정하고, 매년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여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제출(제18조의2)
ㅇ 정산보고서 제출 前 '관세사' 검증 확인(제18조의3)
ㅇ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관세조사 면제(제18조의4)
* (예외) 허위자료 제출,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 심사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
[2] 관세조사로 일시적 법규준수도 하락하는 경우, 예외적 공인허용
ㅇ 관세조사에 따른 법규준수도 미 충족시 공인신청 각하 배제(제6조) 및 위원회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후 공인여부' 결정(제27조의2)
[3] 정산업체의 종합심사 간소화
ㅇ 정산업체 종합심사 時 통관적법성 분야는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

□ 시행일자 : 2017.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4호, 2017.4.10]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70호, 2017-01-05)

2. 개정사유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도입*에 따른 반입장소 및 반입물품 지정 등 구체적인 신고방법 신설
* 관세법시행령 §248조의2 개정·시행('17.4.1)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
ㅇ (반입 장소) 공항만 지역의 특허보세창고·종합보세구역·지정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창고
ㅇ (반입 물품)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ㅇ (신고 절차) 보세구역 반입 확인 후 반입정보를 신고서에 기재
* 기타 신고방법 등은 [별표] 수출신고 작성요령에 반영

4. 시행일자 : 2017. 4. 1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