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개정고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 SHINHAN 2017.05.1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5호, 2017.4.26]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64. 2017-15호('17.4.26) Automatic wafer expander 등 2건 320
265. 2017-15호('17.4.26) Thermostat 등 3건 321
266. 2017-15호('17.4.26) Rubber 등 3건 323
267. 2017-15호('17.4.26) Housing 324
268. 2017-15호('17.4.26) Dowel pin 등 3건 325
269. 2017-15호('17.4.26) 4 -hole angle 등 2건 326
270. 2017-15호('17.4.26) Pipe clamp 327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0호, 2017.5.1]


1. 개정 이유
ㅇ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ㅇ 제3조제3항제8호 신설
- 8. 연구개발업

나. 제9조 조문 일부 변경
ㅇ "영 제17조에"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로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