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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통합공고 일부개정
작성자 : SHINHAN 2017.10.11
통합공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6호, 2017.9.29]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식약처 소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2 수입요령 개정
ㅇ 별표2의 관련 HS 코드 수입요령 추가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