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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03.15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89호, 2018.3.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관세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속 관세사 수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 소속된 관세사가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세법인"을 "관세법인 또는 합동사무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