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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 SHINHAN 2018.03.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2호, 2018.3.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및 월별 거래 명세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중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로 한다.

제47조 중 "1.6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8조제5항"을 "영 제6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68조제4항제2호"를 "영 제68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자본금"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제54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별표 제4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