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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8.09.14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8-99호, 2018.9.7.]

1. 행정규칙명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004호, 2017. 1. 24)

2. 개정사유
□ 불복과정이나 불복결과에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에 대해 환류 과정을 거쳐 관세행정에 적극 개선·반영할 수 있도록 각불복단계별 환류절차 마련
□ 중요 심판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이나 의견진술시 공동으로 참여(업무국·분류원 등)하는 등 심판사건 대응역량 강화
□ 공문 처리 관행에서 쟁송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관장 의견서 등 사건자료에 대한 등록 의무화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불복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로 제도(법령) 개선과 연계(제23조제7항, 제27조제4항, 제32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5조제10항)
ㅇ 불복결정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제도(법령)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절차 마련 및 건의서 양식 신설
- (절차)〔일선세관〕건의서 작성·제출 ?〔규제법무담당관〕검토 및 개선안 초안 작성 ?〔업무국 및 규제법무담당관〕최종안 확정 및 업무개선이나 관세법 개정 추진
- (양식)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신설(별지 제17의2호)

□ 조세심판원 심판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
ㅇ 쟁송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 등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제31조제4항)
ㅇ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심판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설명이나 의견진술시 공동 참여 제도 마련(제31조의2)
ㅇ 심판청구 진행단계마다 관세청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전청 진행상황 파악 및 지원대상 발굴(제32조의2)

□ 사건자료에 대한 등록 의무화로 시스템 DB 관리 강화 및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환경 구축
ㅇ 그간 의견서, 항변서, 추가의견서 등 사건자료가 공문으로만 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시스템 DB 부실 초래
- 처분(통지)청과 결정기관의 담당자가 사건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등록 의무화(제10조제7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8항, 제24조제6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6항, 제41조제6항, 제45조제6항)
ㅇ 불복단계별로 심사자료를 등록하도록 명확히 하고 사건자료 등록에 대한 일반 규정은 삭제(제55조제2항)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영§148의2) 반영(제20조제5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ㅇ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발생시 해촉 가능하도록 해촉사유가 추가(영§147⑧)됨에 따라 반영(제20조제7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6항)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처분청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미 명확화 및 고시 구성 체계화(제2조)
ㅇ 결정서 등에 대한 송달방법을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으로 명확화(제5조제1항)
ㅇ 불복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 제기 사실 확인시 관세청장 통지 의무화(제8조제1항)
ㅇ 불복청구서 접수시 통보절차 및 제기시점 명확화(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
ㅇ 관세 쟁송전담조직 표준 업무처리 지침(규제-5052호, '12.10.10)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반영(제10조제6항, 제13조제4항)
- 처분담당자는 심사청구서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초안 등을 쟁송수행자에게 인계토록 하여 쟁송수행자의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강화
ㅇ 심사청구 세관장의견서 제출 시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정서 등을 제출하도록 추가(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ㅇ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청장 직권시정 시 직권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기한(14일) 명시 및 시정요구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하는 경우 관세청장 보고(14일) 규정 신설(제14조제4항)
ㅇ 심의자료 작성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전열람자료 제공시기를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통지일(개최 7일전)과 일치(제17조제1항 및 제2항)
ㅇ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수출입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 FTA 부가가치기준 검증 등 대비 회계사 추가(제20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ㅇ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시 신규위원 위촉 기간(해제한 날로부터 1개월 내) 명시(제20조제8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6항)
ㅇ 관세심사위원회 결정과정을 명확히 하고 심의보류 규정을 신설하며 결정서 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ㅇ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서약서는 관세청장에서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ㅇ 심판청구 수행 시 관세청 소관부서에 의견조회할 수 있는 사유에 다수인의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 사안 추가(제31조제1항)
ㅇ 동일쟁점 다수 사건에 대한 선임수행청 지정절차 및 세관장 답변서 작성 주체 명확화(제31조제2항 및 제3항)
ㅇ 과세전통지 시 수입신고서별·세목별 예정세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과세전품질관리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제38조제1항 및 제2항)
ㅇ 과세전적부심에서의 결정지연 시 가산세 일부 감면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도 포함하고, 법적 근거가 없이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청구인의 심사보류 요청기간 등은 삭제(제47조)
ㅇ 관세불복 인용 시 감액경정 등 처분은 7일 이내에 하고 환급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여 환급금 지연 지급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제51조제1항 및 제2항)
ㅇ 별지서식 변경 : 사전열람과 의견진술을 동시에 안내(별지 5호서식)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18. 9.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최형균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8. 9. .
ㅇ 제출방법 : 이메일(allpassing@korea.kr), FAX(042-481-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