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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8.10.18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8-111호, 2018.10.16.]

1. 행정규칙명
ㅇ「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1호, '17.7.28)

2. 개정이유
ㅇ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용어의 정의 및 반출입절차 마련
ㅇ 복합물류업체의 신속한 물류흐름 지원을 위한 실물흐름에 맞는 반입신고 절차 마련
ㅇ 물품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청문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신설 등(제2조)
ㅇ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용어의 정의 신설
-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ㅇ "사용소비신고" 용어의 정의 조문 이동(제7조→제2조)

□ 외국물품 반입신고절차 개선 등(제7조, 11조)
ㅇ 제조·복합물류업체의 도착전 사용소비신고 제도 이용 및 성실업체(AEO)의 사용소비신고 자동수리 등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신속화를 위한 반입신고절차* 마련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 관련업계 규제개선 요청사항 반영
ㅇ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출입물품에 대한 신고절차 마련

□ 재고조사 사전통지 생략 규정 신설 등(제21조, 제22조)
ㅇ 입주기업체의 재고기록관리 원칙과 모순되는 조항 삭제(제21조)
ㅇ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상황 재고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생략(제22조)

□ 세관장의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청문절차 마련(제35조)
ㅇ 입주기업체에 대한 세관장의 물품 반입정지 처분(과징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청문절차 마련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시행일자 : 2018. .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18. . .
ㅇ 제출방법 : E-mail(eungyul@korea.kr), FAX(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