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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 수출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작성자 : SHINHAN 2018.11.27
수출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관세청공지, 2018.10.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하여 '18.10.29(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련 세관장 확인물품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한 신규지정 및 일부내용변경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자 : 2018.10.29. (월)
□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