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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11.2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272호, 2018. 11.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