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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8.12.1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8-129호, 2018.11.27.]

1.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84호, '17.12.29)

2. 개정사유
□ '18.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일부개정
- 「관세법」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도 법 위반 집행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
- 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자통관심사의 중지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ㅇ 제출기한 : 2018. 11. 30.
ㅇ 제출방법 : E-mail(980492@korea.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 시행 일자 : 2018.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