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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9.01.04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08호, 2018. 12. 12.]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18.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월 1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hkst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1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rhkst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