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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 SHINHAN 2019.01.0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4호, 2018. 12. 24.,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4호, '17. 9. 7)

2. 개정이유
□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 확대, 제도운영 미비점 개선 등 보세공장 제도개선으로 보세공장제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 도입, 장외작업 허가물품 일괄정정 허용 등 침체된 조선산업 지원방안 마련
□ 보세공장 내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된 소모성 시료에 대해 보세공장 소요량으로 인정하여 바이오 신산업 육성·지원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공장 특허대상 확대 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ㅇ 보세공장 작업범위에 자동차 분해작업(Knock Down)도 포함(제4조)
ㅇ 보세화물 분실·도난방지 시설구비를 전문보안업체와 경비위탁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제5조)
ㅇ 물품관리체계가 통합된 동일기업의 공장을 기준거리*내에 증설하는 경우에도 단일보세공장 특허 허용(제7조)
* 기존보세공장과 15km이내의 수개의 공장을 하나의 단일공장으로 특허
ㅇ 장외작업이 많고 선박건조에 장기간 소요되는 조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 장외작업기간(2년) 물품범위 확대(제22조②)
ㅇ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장외작업허가 물품의 정정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선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료보고 전에 원재료 실소요량으로 장외작업 일괄정정 허용(제22조⑦)
ㅇ 보세공장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시료)도 보세공장 소요량으로 인정(제32조)
* 바이오산업의 경우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국제기준)규정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조과정 중에 빈번한 품질검사를 보세공장에서 수행

나. 잉여물품 반출처리절차 개선 등 물류비 절감 지원
ㅇ 환급대상 내국물품 반입신고절차를 보세사 반입명세 기록으로 통일하여 반입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13조, 42조의 3)
ㅇ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가 계약과 상이할 경우 원재료 원상태 국외반출 허용(제14조)
ㅇ보세공장 대량발생 잉여물품에 대해 즉시반출* 후 일괄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절차 마련(제13조, 제27조, 제33조)
* 법 제253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를 활용하여 잉여물품 즉시반출 신고
ㅇ 보세공장외 일시장치 허가물품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거나 장치물품 중 일부만 반출 할 수 있도록 개선(제17조의2)
ㅇ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등 2곳 이상 연속 보세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보세공장 등 일시보세작업 포괄허가(제24조)

다. 기타 보세공장 제도개선 및 재고관리 효율화
ㅇ 잉여물품 폐기신청 정정·취소신청 별지서식 마련(별지 제18호의 5)
ㅇ 지방공항 국제선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경우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 준용(제35조)
ㅇ재고조사 자율점검표 전산시스템 제출, 1년이상 장기재고현황 구분 제출로 보세공장 재고관리 효율화 도모(제40조)
ㅇ 보세공장 수용능력 증감 공사 준공 즉시 세관장 보고규정(시행령 제191조제2항)을 고시에 규정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제42조)
ㅇ 수입통관 후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등을 보세공장 반입일로부터 30일이내 수입통관을 하지 않는 경우 운영인 주의처분*(제44조)
* 관세청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반영(청 감사담당관-64, '17.10월)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예정) : '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