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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악용한 '관세탈루' 적발…"원산지조사 강화 등 대책 시급"
작성자 : SHINHAN 2011.05.16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결·발효된 FTA를 도리어 관세탈루 통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세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과 체결한 FTA를 악용해 관세를 비롯한 약 7000만원 상당의 수입세금을 누락한 제약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스위스로부터 수입하던 의약품이 지난 2008년 독일산으로 제조원이 변경되면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수입약품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해 FTA 특혜를 계속 챙겨온 것.

 

해당 제약업체는 총 15회에 걸쳐 104만 달러 상당의 독일산 의약품을 스위스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했고, 8%의 일반 관세율 대신 0%의 특혜세율을 적용해 관세 등 7000여 만원의 수입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세청은 제3국 제품의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 수입관세 회피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EU·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악용한 수입관세 누락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조세 일보 -

 

 

# 당부말씀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산지 확인 및 표시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관 당국이 원산지 세무조사를 강화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여 차후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관세사의 도움을 얻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신한 FTA 컨설팅 본부 : 02-3448-1181 (이준혁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