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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러시아 세관행정…"현지기업 피해 속출"
작성자 : SHINHAN 2011.05.24

러시아 '나 홀로' 세관행정, 국제기준과 '천양지차'

복잡한 통관절차로 수출입통관에만 '한달' 소요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14000만명 이상의 광대한 소비시장으로 최근 우리기업들의 현지진출 및 상품수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경제 전반 깊숙이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상황이지만, 현지진출 및 수출입 교역의 관문인 세관의 각종 관세행정만은 아직 개방화 물결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개최했던 '러시아 진출기업 간담회'를 비롯한 수출입기업 피해사례 조사결과, 국제표준과 상이한 러시아의 세관행정이 우리 기업들의 '북방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G20 회원국 중 유독 러시아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되지 않아, 국제기준과 다른 러시아 세관 특유의 과세처분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냉장고를 생산·수출하는 A기업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물론 러시아국가표준위원회가 요구하는 제품기준까지 모두 갖췄지만, 러시아 세관이 이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며 추가 관세까지 부과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 세관의 복잡한 통관절차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사례도 자주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러시아 세관은 전체 수입물량 중 무려 44% 이상에 대해 통관검사를 실시, 미국·독일(3%) 및 영국(2%) 등 선진국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화물검사로 통관을 지체시키고 있다.

 

통관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수입시 13, 수출시 8개 등 선진국보다 2배 가까이 많아, 서류절차만으로도 평균 5일 이상 통관수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어 서류제출 요구, 전자서류·사본 불인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세관을 통한 수출입통관 기간은 평균 36일 이상이 소요되며, OECD 회원국 평균 수출입통관 기간인 11.2일보다 3배 이상 지연되는 등 물류비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적용되는 러시아 세관의 불명확한 법해석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 세관이 서류상 금액 등 사소한 오류발생에도 수정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반송에 드는 물류비용 부담으로 국내반송을 포기한 채 현지에서 수출물품을 전량 폐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최근 열악한 세관운영 서비스가 수출입교역 및 외국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뒤늦게 인식, 지난해 8월 소치에서 열린 '국가 투자환경회의'를 시작으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장기통관 지연 ▲고비용 통관조건 ▲국경간 화물·자본이동 애로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유발하는 오래된 세관 규정을 점차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 관세청도 급증하는 러시아 진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 관세당국과의 협력강화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러시아 관세당국과 정례화를 협의한 '-러 관세청장회의'를 활성화하고, 우리기업들의 통관애로 사례를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수출입기업의 안전성을 심사·공인해 통관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청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와 유사한 러시어의 'Greem Corridor' 제도를 우리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집중 협의한다.

 

지난 23일부터 실시 중인 '러시아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러시아 세관직원 능력향상 및 세관행정 선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