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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30% 상향 추진
작성자 : SHINHAN 2011.05.30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400달러에 묶여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조만간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7일 관세청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여행자 면세한도를 현재보다 30%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 23년 동안 400달러에 머물렀던 여행자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U FTA 발효에 따른 고가 명품 평균 관세율 30% 인하에 맞춰, 현행 여행자 면세한도를 30% 가량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520달러 이상으로 120달러 가량 높일 계획이라는 것.

 

특히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의 경우 관세청에 위임된 사안으로, 법률 개정작업 없이 관세청장 고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통해 국민 소득수준 향상 및 주요 선진국 휴대품 면세금액을 감안, 현행 휴대품 면세기준을 연말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00달러로 규정된 현행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23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태로서, 그 동안의 경제발전 및 물가상승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

 

실제로 1988년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4.5, 소비자물가는 2.6배 이상 상승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관세청으로부터 휴대품 검사를 받은 해외여행자 48만명 중 73%에 달하는 35만명이 면세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낮은 수준의 면세기준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윤 청장은 "현재 여행자 면세한도 조정방안을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7월경 공청회·간담회 등을 개최해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국민들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해 휴대품 신고·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