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관세 관련 심판사례] FTA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시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사유’란
작성자 : SHINHAN 2020.12.14

FTA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실패 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며 기본관세와 협정관세의 차액을 추징당하는 동시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물품의 원산지 및 증빙서류를 점검하는 등 수입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면제를 통해 추징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세심판례를 통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16.2.5부터 2018.3.22까지 수출자로부터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FTA협정관세 관세율 0%를 적용 받아 수입통관 진행

처분청은 2018.4.27 청구법인에게 위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수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함

처분청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 받아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 결과 및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함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승인하였으나, 가산세 면제는 승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심리 및 판단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2016.2.25.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임을 서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 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4단위세번변경)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재명세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수출자(제조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이러한 자료를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 여러 차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론

관세청은 2018년 9월 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FTA 관세법령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FTA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향후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 내역, 공장실사 보고 등 사전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증빙을 갖춰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