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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Vietnam] 베트남의 Form D 관련 규정 개정
작성자 : SHINHAN 2020.12.14

Form D 발급 관련 Circular 19/2020/TT-BCT 개정

아세안 국가간의 상품무역협정인 ATIGA의 적용을 위한 C/O Form D는 ① 종이 Form D 발급 ② 전자 Form D 발급 ③ 자율발급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율발급은 Qualified Exporters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만 가능하다.

2020년 9월 27일, ATIGA에 따른 Form D의 양식 및 자율발행에 대해 개정하는 Circular 19/2020/TT-BCT가 시행되었다. 본 규정에서는 “ATIGA 원산지 규정 시행”에 대해 규정하는 22/2016/TT-BCT와, “ATIGA의 C/O 자율 발급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규정하는 28/2015/TT-BCT를 개정 및 일부 내용을 신설한다.

Form D의 자율증명 시에는 C/O 발급 기간 대폭 감소, 관련 비용 절감,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예상된다.

주요 개정내용 1. Form D 양식 변경 및 발급 기관 축소

1) Form D의 9번란(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where RVC is applied) 기재 방법 변경

(기존) RVC 기준 적용 시 FOB 가격 기재

(변경)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와 수출입하는 물품이 RVC 기준이 적용된 경우에만 FOB 가격을 기재 (국가와 RVC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FOB 가격 기재, 그 외에는 기재하지 않음)

2) Form D 발급 기관 축소

(기존) 수출입관리부 20개소, Industrial Zones Authority 39개소

(개정) 수출입관리부 19개소(하이퐁 수출입관리부 삭제), Industrial Zones Authority 39개소 삭제

※ 본 규정은 2020년 9월 27일 발효되었으나, 2020년 12월 21일 이전까지는 개정 전의 양식에 따라 발급된 Form D도 수락한다.

주요 개정내용 2. AWSC 체제하에 Form D의 자율 증명을 위한 규정 신설 및 개정

베트남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와의 양허를 통해 Form D 자율 증명의 시범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28/2015/TT-BCT(2015.8.20.))을 시행해왔다. (시범 체제)

그러나 AWSC(ASEAN-wide Self Certification) scheme을 통합하기 위해 개정된 ATIGA 1차 프로토콜이 2020년 9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Form D의 자율 증명을 하는 경우 AWSC가 적용된다. (AWSC 체제)

이에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는 19/2020/TT-BCT(2020.8.14)에서는 AWSC 체제 하에서 Form D의 자율 발행을 위한 요건, 자율 증명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한다.

1) Form D 자율증명 절차

인증 요건 확인 à 인증 신청 à 승인 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에 원산지 신고(자율 발행) à 발행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관련문서와 원산지 자율 증명 문서를 ECOSYS에 업로드 à 원산지 자율 증명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

* Form D의 자율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Qualified exporter 자격 취득 필수

2) 인증 취득

A. 인증요건 :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i. 제조자인 수출자

ii. C/O 자율증명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자

iii. MOIT 또는 MOIT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원산지 교육을 받은 직원 보유

iv. 서면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HS 4단위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특혜 C/O를 발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v.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인 경우, 수출자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제조자로부터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하며, 자율 증명 증빙 서류의 확인이나 제조 시설에서의 확인 및 검증 시 협력해야 한다.

B. 인증 코드 : 인증이 승인되면 12자리의 자율 증명 코드(ID Code)를 발급받는다.

i. 처음 7개의 문자 : “VN-AWSC”

ii. 다음의 5개 문자: 일련번호

C. 인증 유효기간 : 본 규정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

3) 자율 증명 방법

Qualified exporter는 수출 시 자신이 발행한 invoice, Billing statement, packing List, Delivery order에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다.

A. Qualified exporter에 대한 상세 정보(ID code 포함)

B. 다음을 포함하는 상품 정보

i. 상품명

ii. HS code 6자리 또는 ASEAN 상품 분류 코드

iii. 원산지 기준

iv. 원산지 국가

v. RVC 기준인 경우 FOB 가격

vi. 상품 수량

vii. 상표(있는 경우)

viii. 자율 증명 back-to-back C/O인 경우, reference number, 원산지 자율 증명서류 발행일, 원산지 국가, 최초

수출국의 ID code(있는 경우)를 추가

C. 다음을 포함하는, Qualified exporter의 원산지 신고서의 서명권자의 증명서

i. 원산지 자율증명 상품이 ATIGA 제3장의 상품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약속

ii. 서명자의 이름 및 서명

※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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