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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From the Field]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 요건 안내
작성자 : SHINHAN 2020.12.1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요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현재 수입요건 확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20.07.01.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규 요건에 대하여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설된 수입요건에 대하여 생소한 분들을 위하여, 본 요건의 대상 제품과 면제요건 등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기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전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었으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 및 승인대상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대상 제품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요건확인서 발급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내 기업로그인 후 전자민원 – 수출입 업무 –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건면제확인서도 요건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이트 내 수입요건 면제신청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CHEMP 사이트 - https://chemp.me.go.kr/)

요건 면제 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사유는 아래의 네 가지입니다.

① 「화학제품안전법」 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신고∙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② 기업,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험∙개발용으로 사용

③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위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건 면제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신청 비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①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②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요건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요건 비대상 제품들에 대해서는 요건확인신청 또는 요건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 사항

기존에 수입요건이 없던 제품들이 대상 제품에 다수 포함된 본 규정으로 인해 시행 초기 통관 시 다소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건 비대상과 요건 면제대상을 정확히 구별 숙지하여 제대로 된 통관절차를 밟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 후에는 판매 및 유통 시 표시기준에 맞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수입하려는 기업은 취급 품목에 맞는 적절한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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