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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일부 품목에 대해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APTA란
□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해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1976년 체결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오래된 지역무역협정이다.
- 현재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6개국으로,
- 3차에 걸친 특혜관세 협상을 통해 총 4,270개 품목에 대해 평균 26.8%의 특혜폭을 양허하였으며, 회원국간 상품 관세 인하 협정으로 시작했으며, 20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로 분야가 확대되었다.
적용방법
□ 2021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하여 몽골과 상호APTA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3의가 및 3의 나
* 몽골로 수출되는 물품: APTA 몽골 양허표
□ 양허폭
- 한국에서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 한국: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 평균 33.4% 관세 인하
- 몽골: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 평균 24.2% 관세 인하
몽골의 APTA 가입의 의의
몽골과 수교(1990. 3. 26.) 30주년인 올해 몽골의 APTA 가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양국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것으로,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APTA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등을 협의하여 2021. 1. 1.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하여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