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AEO 인증기업, 뉴질랜드 세관 '신속통관' 혜택
작성자 : SHINHAN 2011.06.27

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관세청으로부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뉴질랜드 세관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6일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17∼118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뉴질랜드 관세당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 화물이동 관련 업체들의 안전성을 공인하고 각종 수출입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 제품을 수출하는 AEO 인증기업들은 뉴질랜드 세관으로부터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납부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 각종 AEO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게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통관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교역량은 수출 9억1800만 달러, 수입 11억7600만 달러로 지난 2009년에 비해 17.7% 가량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정이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수출입 증대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AEO 상호인정 국가는 미국·캐나다·싱가포르(2010년 6월)·일본(2011년 5월)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총 5개 국가로 늘었고, 오세아니아(대양주) 시장에 통관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현재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교역국과도 AEO 상호인정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EU 등 FTA 체결국은 물론 통관장벽이 높아 우리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