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LPG 등 할당관세율 인하품목, 관세환급 '수출이행기간' 단축
작성자 : SHINHAN 2011.06.27

LPG 및 LPG제조용 원유, 수출이행기간 2년→2개월
냉동닭고기·크림치즈 등 '3개월'로 단축

정부가 최근 실시한 LPG 및 LPG제조용 원유등 일부품목 할당관세율 인하에 따른 관세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할당관세율이 인하된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 수출이행기간(수입∼수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을 수출품 원재료 등으로 수출과 관련해 사용했다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할당관세율 인하 등 관세율 변동 등으로 수입원재료에 대한 과다·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수입원재료는 지난달 30일부터 관세가 철폐된 LPG(프로판·부탄 가스) 및 LPG 제조용 원유이며, 수출이행기간은 2년에서 2개월(2011년 7월29일까지)로 단축된다.

더불어 냉동 닭고기, 밀크와크림, 신선치즈, 크림치즈, 건조포도, 가공초콜릿, 일부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등 지난달 12일 할당관세율이 인하된 품목도 수출이행기간이 3개월(2011년8월11일까지)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가 인하되기 이전에 수입된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오는 7월29일까지, 냉동 닭고기 등 기타 물품의 경우 오는 8월11일까지 수출분에 대해서만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세청은 관세환급 중단으로 인한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당관세율 인하 이전에 수입된 해당물품을 수출품 생산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경우 수입관세를 계속 환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