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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작성자 : SHINHAN 2023.01.05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78호, 2022.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2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2023년에도 종전과 동일한 세율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되, 냉동명태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프타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머지 12개 물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