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23.01.0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1호, 2022.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83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24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71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