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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SHINHAN
2023.02.0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60호, 2022. 12. 28.]「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붙임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60호, 2022.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511. 2022-60호('22.12.28) NIKKALYCO AS-100 등 3건512. 2022-60호('22.12.28) LCD Module513. 2022-60호('22.12.28) Strut Mount Assy등 3건514. 2022-60호('22.12.28) TactSuit등 3건515. 2022-60호('22.12.28) LED 등기구 등 2건516. 2022-60호('22.12.28)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517. 2022-60호('22.12.28) Video Recorder Eyewear518. 2022-60호('22.12.28) INVERTER 등 4건